- 작성일
- 2020.08.20
- 작성자
- 교무처
- 조회수
- 42232
2020-2학기 학사운영 주요사항 안내(2차)
2020-2학기 학사운영 주요사항 안내(2차)
최종수정일: 2020.9.14.
코로나 19 재 확산에 따른
◦ 교무처-1965(2020.7.13.)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에 따른 2020-2학기 주요 학사운영(안)
◦ 수도권 코로나19 재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- 질병관리본부 2020.08.16.
◦ 수도권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(유·초·중 1/3, 고 2/3) - 교육부 2020.08.16.
2020-2학기 학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안내합니다.
※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정부정책에 따라 비대면(온라인)수업을 원칙으로 함
1. 수업운영방식: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희망(신청)자에 한하여 대면수업을 진행함--- <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>
[희망(신청)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비대면(온라인)수업 제공]
가. 대면수업 신청(희망)방법
아래 ‘나’의 규모에 따른 수업운영(방법) 적용원칙을 준수하나 ☞ 대면수업은 학생들의 대면수업참가동의서를 받아 실시함(해당 교과목 담당교수가 개별안내) → 대면수업에 동의한 학생은 대면수업을 진행하고 대면수업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은 비대면수업을 제공함 ☞ 대면수업 신청은 해당 학생이 8월 24일(월)까지 담당교과목 교수에게 백석톡, 메일, 문자, 사이버캠퍼스 등으로 동의의사를 표시한 후, 대면수업참가동의서를 작성하여 등교 후,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함 |
☞ 학사일정 변경: 12.23.(수) 종강 ( 2020-2학기 학사일정 변경사항 안내 ☞ Click, 변경된 수업주차 ☞ Click)
나. 규모에 따른 수업운영(방법) 적용원칙【2020학년도 수업시간표 상의 강좌별 (수강)제한인원 기준】
-- 2020.7.27. 2020-2학기 주요 학사운영 방안(학부)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동일
(수강)제한인원 |
수업운영(방법) 적용 원칙 |
기말고사 원칙 |
a. 20명 이하인 강좌 |
오프라인(대면)수업 |
대면 |
b. 21명~50명인 강좌 |
대면/비대면 혼합수업(Blended Learning) |
비대면 |
c. 51명 이상인 강좌 |
온라인(비대면)수업 |
비대면 |
※ ‘b.’ 의 분반기준: 수강생의 학번 끝자리가 홀수인 학생은 A반, 짝수인 학생은 B반으로 구분
구분 |
1주 |
2주 |
3주 |
4주 |
… |
A반 |
대면수업 |
비대면수업 |
대면수업 |
비대면수업 |
… |
B반 |
비대면수업 |
대면수업 |
비대면수업 |
대면수업 |
… |
→ 어느 한 쪽으로 인원이 편중 될 경우 해당강좌 교수가 대상 학생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수업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수 있음
2. 원격(온라인) 수업 출결 안내
가. 원격(온라인)수업의 출결 인정: 온라인 컨텐츠(동영상) 학습 및 퀴즈, 토론, 질의응답, 과제학습 등 각 강좌별로 제시된 학습방법에 참여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
나. 원격(온라인)수업 컨텐츠 시청: 교과목별로 사이버캠퍼스에서 확인
다. 출결확인(스마트출석): 스마트 출결관리 사용법(학생) ☞ Click
라. 유고 결석 인정 및 처리절차
인정사유 |
인정기간 |
구비서류 |
진행방법 |
본인결혼 |
5일 |
청첩장 |
① 학생은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부사무실에 제출
② 교원은 학부장 명의의 출석인정 확인서 등을 확인 후 출석인정 |
직계가족 사망 |
5일 |
사망진단서 등 |
|
징병 검사, 예비군 |
해당기간 |
징병검사통지서 훈련 참석확인서 |
|
교무(학생)처장이 승인한 경우 |
해당기간 |
해당 공문서 |
|
질병 |
입원: 입원일로부터 2주이내 |
입원확인서 |
|
당일 진료: 해당일 (학기당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출석에 상응하는 과제물 부여, 발표 등 으로 출석을 인정함) |
진료확인서 및 진료비납부영수증 |
||
코로나 19 |
3~14일 이내 |
- |
코로나 19관련 증상(몸살, 확진자 접촉, 해외체류 후 14일 미경과 등 포함)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, 교과목 담당교수나 해당학부(교양대학) 또는 학생처로 연락 |
마. 성적평가(2020-2학기에만 적용)
적용대상 교과 |
평가기준 |
비고 |
▶ 일반교과 |
A등급(A+, A)은 40%이하 (B+ 이하는 제한없음) |
|
▶ PBL, 교직, 글로벌역량B·C트랙, 캡스톤디자인, 학생제안 설계과목 등 |
A등급(A+, A)은 60%이하 (B+ 이하는 제한없음) |
|
※ 절대평가, P/F 교과목은 변경없음
3. 대면수업시 유의사항
가. ‘코로나 기본 예방 수칙“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고, 강의실 입실을 위해 마스크 착용, 손 소독제 사용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
나. 코로나 19 관련하여 우리대학 대면수업을 위한 방역관리지침, QR코드 인식, 통학버스 등 안내 ☞ Click
4. 추후, 코로나 19 상황과 정부 방역당국의 방역관리지침에 따라 추가 안내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※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정부정책에 따라 비대면(온라인)수업을 원칙으로 함
- 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