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
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. 다만, 갑자기 질병이 발생하였거나,
국가고시 시험일과 중복된다거나 할 경우 해당 진단서 또는
국가고사 접수증 등으로 해당일 동안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.
기타 자세한 연기사유는 각 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참고로 동원훈련은 일반 예비군훈련과 달리 1회 불참 시에도
바로 고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(동원훈련은 지연도착 및 복장불량 등으로 입소거부자도 포함됨)